세계일보

검색

음주운전 세 차례 걸렸지만 '집행유예' 받은 40대男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3-06-05 16:45:17 수정 : 2023-06-05 16:45: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