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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4895억 배임”

입력 : 2023-06-05 19:10:00 수정 : 2023-06-05 2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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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651억+α’서 수정 허가
이해충돌 사건 병합은 추후 결정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 재판부가 공소장의 배임 혐의 액수를 변경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등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며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해 전체 이익이 4898억원에서 3595억원으로 줄고,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차액(1303억원)의 최소 절반을 손해 봤다는 계산이었다.

 

반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을 9600억원으로 계산하며 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원을 받아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공사의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배임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인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건의 심리 진행 정도의 차이가 크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배임 혐의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심리가 진행된 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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