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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월요일’…“전통시장 웃었다” vs “매출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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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9 18:00:00 수정 : 2023-09-29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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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성명 내고 대구시에 유감 표명
중기부 “매출 증감 비교 분석 어려워”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도 대구시의 분석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뒤 골목상권 매출액이 뛰었다고 주장한 데 관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한 전통시장 청과물 매장에서 지난 22일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연합회는 대구시의 분석 결과에서 대조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대조 기간인 2022년은 아직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 늘어난 보복성 소비지출과 자연적인 카드 이용 증가율만 고려해도 ‘평일 전환 효과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매출이 오히려 양극화됐다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4주 일·월 △소매업, 18.0% △슈퍼마켓, 6.9% △농축수산물전문점, 10.8%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은 10%에 머물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음식점조차 24.0%에 그쳤다. 반면 대형마트는 5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매출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로 소비가 쏠리고 모든 매출을 독점화해 지역경제를 책임져온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줄어드는 매출에 고사하는 것을 대구시는 진정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평가하는 것이냐”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2월10일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17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무는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골목상권 상생과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대구시는 19일 한국유통학회(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팀)의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를 공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출액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주요 소매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8% 늘어났다.

 

대구시는 전통시장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전통시장의 2, 4주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은 대구시가 해당 결과를 발표한 뒤 시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봤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한 것은 주변 상권만 구획해서 한 것은 아니어서 결과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며 “분석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맞다”고 밝혔다. 연합회 주장처럼 대조 기간 설정에 관해서도 “코로나19가 풀려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늘어난 것도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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