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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졸다 혼자 넘어진 중학생…학부모 “치료비 달라”

입력 : 2023-09-29 19:05:00 수정 : 2023-09-29 1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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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버스서 사고 났으니 버스회사가 책임져야” 주장
지난 7월28일 오후 한 시내버스에서 중학생이 졸고 있는 모습이 담긴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장면. 휴대폰을 하는 다른 승객의 손 흔들림으로 미루어보아 버스는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버스 안에서 졸다가 넘어진 중학생의 학부모가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오후 4시17분쯤 상습 정체 구간 도로에서 한 시내버스가 시속 15~20㎞로 서행하던 중 승객 한 명이 낙상해 머리에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중학생으로 인솔 교사 2명과 함께 외부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봉손잡이에 기대듯 머리를 아래로 숙인 채 졸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인근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승객의 손 흔들림으로 미루어보아 버스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당 사고 이후 다친 학생 측 학부모가 버스 회사로 연락, 버스 기사 A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부모는 “버스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버스 회사가 책임져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119를 불러 안전 조치하고 있는데, 인솔 교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고, 부모 또한 연락이 와 치료비를 내놓으라 했다”며 “운전하는 기사가 졸고 있는 승객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인솔 교사 친척 중 변호사라는 분까지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로 처리 받겠다고 했다”며 “다만 응급실 비용은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버스 회사에 줄 수 있냐고 요구했고,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가령 인솔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에서 개인 부주의로 다치면 버스 기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CCTV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학생이 넘어질 때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에는 미동도 없다”면서 “학생들을 인솔한 야외 수업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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