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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장애인 고용률 안 지켜 47억 납부…경기교육청은 1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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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9 19:00:00 수정 : 2023-09-29 1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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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20년 2.7%에서 2021년 2.6%, 2022년 2.5%로 떨어졌다. 비공무원도 2020년 3.14%에서 2021년 3.24%로 소폭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2.98%로 떨어졌다. 공무원·비공무원을 합친 평균은 2020년 2.92%, 2021년 2.92%, 2022년 2.74%다.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교육부가 지켜야 하는 장애인고용률은 3.6%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공공기관은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낸 부담금(공무원·비공무원 부담금 합산)은 2020년 26억9500만원에서 2021년 29억1000만원, 2022년 47억2800만원으로 올라갔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부담금만 41억100만원에 달했다. 도 의원은 “교육부의 장애인고용률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곳 중 고용률이 3.6%가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3%가 넘는 곳도 서울(3.5%), 대전(3.3%), 전북(3.2%), 광주(3.1%) 4곳에 그쳤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충북(2.5%)이었고, 경북(2.6%), 인천(2.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3.2%→2.9%→2.8%), 제주(3.3%→2.9%→2.8%), 경남(3.1%→3.0%→2.9%)은 최근 3년간 계속 고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도종환 의원실

지난해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으로, 148억9300만원에 달했다. 17개 전체 교육청 납부액(510억3300만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서울(38억2500만원), 경북(35억7300만원), 인천(35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납부금이 10억원 이하인 곳은 세종(6억5300만원), 제주(7억3200만원), 광주(9억9500만원)뿐이었다.

 

전체 교육청의 납부금은 2020년 417억원에서 2021년 423억원, 2022년 510억원으로 늘었다. 3년간 1350억7800만원에 이르는 수치다.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경기 375억원, 서울 142억원, 경북 99억원 등이었다. 

 

도 의원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 수십억 원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부담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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