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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법 50인미만 기업 유예 ‘대화의 문’ 닫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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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4 12:42:55 수정 : 2023-12-04 1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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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과 등 3+1 조건 이행 재차 촉구
“노동자 매일 7명 사망하는 현실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법 유예하는 건 받을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연장 논의를 위한 정부 사과 등 ‘3+1’ 조건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2년 유예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홍 원내대표가 이번 발표 이전부터 조건부로 관련 법 개정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다음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여권과 산업계에선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유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3가지 원칙을 분명히 말했다”며 ▲법 적용 확대 관련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 공식사과 ▲향후 법 적용 위한 매분기별 구체적인 준비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공동 행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며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논의를 위한 3가지 조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 측에서 관련 사안을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단 걸 정부여당이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경제계를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며 “(일부 언론은) 그저 경제계 현실을 위해 유예해야 한다는 말만 한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냐”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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