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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코리안 드림’… 3% 외노자가 산재 사망 1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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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4 14:52:59 수정 : 2023-12-04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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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던 인도인 A씨는 2021년 9월 분쇄 작업 중 왼쪽 검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회사를 통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측은 A씨가 지시하지 않은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A씨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산재 신청서에 사고 경위가 간단하게 작성돼 있어 소송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업무상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총 882명) 약 10.7%(94명), 2021년(828명) 약 12.3%(102명)에 달한다. 2021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력이 3.4%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특히 소규모 위험 업종에 몰려 산재에 취약하다. 2021년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102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안전·청결 등 작업환경이 뒤떨어지는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어적 문제로 안전이나 사후 조치에 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해 법적인 권리 주장마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재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언어적 장벽뿐 아니라 한국의 법체계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산재 처리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관련 소송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도 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결정 승인문이나 경위서 등을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번역해주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결정문 등을 읽어보기 쉽지 않아 회사로부터 ‘산재가 인정됐다’는 식의 말을 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이 적극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는 주장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 외국인은 공공기관 접근성이 낮고 주변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역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이들이 산재 승인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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