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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1심 징역 5년에 항소

입력 : 2023-12-04 15:11:20 수정 : 2023-12-04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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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혐의액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한 것에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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