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 경찰, 12월 말 조사 방침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아 국가대표 자격이 잠정 박탈된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씨가 영상 통화 도중 여성의 신체 노출 장면을 불법 녹화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며 황씨가 영상통화 중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녹화하고 영상을 소지한 정황을 파악했다. 피해자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는 2명이다. 경찰은 이달 말쯤 황씨가 입국하는 대로 다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날 서울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황씨 측 법무법인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데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한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의혹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 대해 “상대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황씨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 시티에 복귀해 현재 영국 체류 중이다.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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