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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오리 가족에 이어… 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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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18:13:16 수정 : 2024-04-16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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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자유연대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학대 당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또다시 건국대 명물로 자리매김한 거위 ‘건구스’가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국대 일감호에 서식 중인 거위 ‘건구스’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o)’를 합해 만든 애칭으로 평소 시민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왔다. 

사진=동물자유연대

 

당시 한 부위만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던 건구스는 당황한 듯 반격을 시도했지만, 남성의 힘에 밀려 또 폭행당해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건구스는 머리에 상해를 심하게 입어 출혈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염증으로 다리가 퉁퉁 부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에게 공분을 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끝으로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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