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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한테 ‘뇌물’ 받아 피해자 모른 체...“좋은 게 좋은 거다” 합의 설득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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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7 16:53:46 수정 : 2024-04-17 1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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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한 각종 사건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편의를 봐주거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클립아트코리아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뇌물수수, 횡령, 범인도피 방조 등 각종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0)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파면 전까지 전남경찰청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쯤 6명의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 또는 차용 명목으로 88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쯤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던 피의자 B씨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씨는 범인에 대한 신상과 도주 사실을 미리 인지했지만, 동료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관했다.

 

A씨는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B씨와 통화를 나누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피를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맡았다. 그는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후 자신이 받은 금액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별도의 사건으로 모욕·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금품을 받았다.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0월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D씨에게 현금 200만여원을 받고 조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그는 D씨에게 피해자의 부상 사진을 보여주는 등 수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게 좋은 거니 합의해라”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적인 경찰 공무원의 사건 처리 방식을 크게 벗어나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각 공소내용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뇌물을 도박 등에 소비했고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 피의자들과 허위 진술을 공모했다”며 따라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연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뇌물수수 혐의 검거건수는 158건이었다. 2021년에는 164건, 2022년에는 152건으로 집계되며 평균 158건 정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 범죄 소속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검거현황은 2020년 50건, 2021년 59건, 2022년 55건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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