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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268명 제재… 하반기엔 대상자 더 늘어난다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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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2:05:34 수정 : 2024-04-18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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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전 배우자로부터 5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양육비를 받을 방법을 찾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감치명령 소송을 진행했다.

 

양육비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시설(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인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있어야 했다.

 

사진=뉴시스

소송 끝에 A씨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과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됐고, A씨에게 체납된 양육비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감치명령 소송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탓이다.

 

A씨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재조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치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첫 시행 이후 2021년 말까지 27명을 기록했는데,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매년 크게 뛰었다.

 

여가부는 9월27일부터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조치 대상자 대다수가 제재조치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 544명 중 142명만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나머지 402명은 제재조치 이후에도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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