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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택배 훔치다가 경찰 출동하자...“들어오면 죽겠다” 난동, 특공대까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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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5:14:42 수정 : 2024-04-18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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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에서 소동을 벌이는 A씨를 경찰 특공대원이 제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웃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하자 고층 난간에서 난동을 벌이다 경찰특공대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택배 40여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오피스텔 이웃의 택배인 음식물, 생활용품, 자전거 등 물품 4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주민 10여명으로부터 ‘택배가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폐쇄회로(CC)TV 수사를 통해 절도 혐의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경찰은 A씨의 거주지로 출동해 초인종을 눌렀다. ‘오산경찰서 형사’라는 말을 들은 A씨는 현관문 자물쇠를 걸고 문을 연 채 “들어오면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고층 오피스텔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도 보였다.

 

A씨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경찰은 소방에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 1팀, 7명을 추가로 투입시켰다.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A씨의 주거지에 진입하기 위해 옥상에서 로프를 타거나 현관문을 타격해 내부로 들어갔으며 소방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빠른 대응 끝에 오후 3시37분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A씨를 체포할 당시 주거지 안에는 택배 상자가 30여개 정도가 더 쌓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배 상자에 적혀진 주소를 일일이 방문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층에 수십 세대가 살고 있어 현관문 앞이나 로비에 놓인 택배를 훔친 범행”이라며 “걸쇠를 걸고 문을 열지 않고 불을 질러 자해하려고 하다 창틀에 걸터앉아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30개가 더 발견됨에 따라 추후 여죄가 더 파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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