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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재우고 피투성이 폭행…계모·친부 학대 행각에 판사도 울었다

입력 : 2024-04-19 06:00:00 수정 : 2024-04-19 0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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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상습적 신체·정서 학대
안 재우고 반성문 강요… 목도 졸라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심각한 피해”
판사도 학대 행각 읊으며 ‘눈시울’
법원, 계모·친부에 각 징역 4년·3년

성탄절 전날까지 상습적으로 초등생 형제를 학대한 계모와 친부의 행각이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까지 법정 구속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들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재판에서 A씨 부부가 형제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다고 했다. 또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읊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친부 B씨를 지목해선 “장기간 학대를 방관하거나 같이 행사했고, 단독으로 폭력하기도 했다”며 “아동들의 양육 책임을 노모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B씨 역시 이 같은 학대를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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