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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 112 신고에 출동했더니…마약에 취해 불 지르고 경찰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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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1 11:25:02 수정 : 2024-04-21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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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

마약에 취해 자기 거주지에 불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2시5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진천소방서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다세대주택에 마약을 투약하고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A씨는 가구로 현관문을 막고 불을 질렀다.

 

이어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방화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면 환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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