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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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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3 17:41:33 수정 : 2024-04-23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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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최종 결재하면 보류 결정이 확정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음 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쯤 시작해 오후 4시10분경까지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9명으로 구성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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