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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마음대로 성매매 피해자냐” 용주골 지원조례 둘러싼 갈등

, 이슈팀

입력 : 2024-04-24 19:00:00 수정 : 2024-04-24 1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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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원조례 취소 행정소송에서 종사자 패소
“소송비용 440만원은 조례에 저항한 죄”
종사자 측, 의견 들어달라며 파주시장에게 면담 요청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이다. 자작나무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지원조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행정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취소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작나무회는 당초 660만원으로 계산된 소송비용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200만원 깎인 440만원을 지불했다. 이들은 440만원을 ‘조례에 저항한 죄’라고 불렀다.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가 24일 오전 11시 용주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여해 출범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과 함께 용주골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려 했지만, 클리어링 측의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다.

 

자작나무회와 차차가 24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용주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차차 제공

이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송에 임했다고 했다. 용주골 종사자의 의견 청취나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만들어진 조례가 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가 있으니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게 그 예다. 여름 차차 활동가는 “당사자와 제도 사이 간극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좋은 정책 만들었으니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건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종사자들 사이에선 지원조례가 무용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지난해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뒤 지난달 기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에 그쳤다. 자작나무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종사자 수는 2023년 200여명에서 현재 85명으로 최소 115명이 감소했는데, 용주골을 떠나면서 지원조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극히 적은 셈이다.

 

자작나무회와 차차가 24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용주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차차 제공

이들은 시가 지원조례를 종사자들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이 자작나무회 활동가는 “지원조례를 만들 당시 종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실태조사 한번을 하지 않았다”며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돕겠다며 선의를 가장한 조례 지원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권리를 제한하려는 적대적인 제도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이 용주골 업주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용주골이 재개발 사업 용지에 포함돼 있지만 이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와 관련이 없으며, 폐쇄의 목적은 단지 성매매라는 불법을 근절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시장과 종사자가 만난 면담은 지난해 8월 단 한차례만 있었다는 것이다. 여름 활동가는 “최근 들어 용주골 내부 CCTV 설치와 외곽 가림막 철거에 나서는 등 시가 용주골 폐쇄에 밀어붙이고 있어 시장 면담을 다시 요청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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