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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콩ELS’ 관련 前 KB은행장 제재 대상 오른 듯

입력 : 2024-04-25 18:21:25 수정 : 2024-04-25 2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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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제재에 돌입한 가운데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금감원은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최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으며, KB국민은행에는 ‘최고경영자(CEO) 제재’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CEO를 뺀 임원 이하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ELS를 판매 중인 한 시중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전담창구와 ELS 상품 가입 전 이용자 성향 분석 화면 모습. 연합뉴스

제재 대상에 오른 임직원은 대부분 홍콩 ELS가 주로 판매된 2020∼2021년 담당자들이다. 허 전 부회장도 당시 KB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홍콩 ELS는 지난해 말 기준 39만6000계좌, 모두 18조8000억원어치가 팔렸으며, 6조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KB은행의 판매 잔액이 7조6695억원으로 가장 많다.

당초 금융권과 금융 당국 안팎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은행 CEO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갖췄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현 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심을 뒤집고 함 회장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고, 2022년 대법원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번에 허 전 부회장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가 아닌 적합성 위반과 관련한 책임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 건전한 금융상품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이는 이후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이 홍콩 ELS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검사 후 발송한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 권유, 대리 서명,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투자자 특성에 맞는 투자 권유)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와 위법 행위자 및 감독자가 적시됐다.

 

은행의 비예금상품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 등 최고책임자급(C레벨)이 대거 참여해 있어 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소명할 내용을 담아 이달 말 금감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검사의견서와 은행 측 답변서 등을 토대로 심의 후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지주 회장 등 대주주에 대한 사안이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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