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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4세 이하서 39세 이하로 확대 [오늘, 특별시]

, 오늘, 특별시

입력 : 2024-04-28 15:31:38 수정 : 2024-04-28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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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대로 서울지하철·버스 등 무제한 이용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이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5∼39세의 차량 보유 대수가 다른 청년층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기후동행카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하며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청년할인 적용 시 일반권(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시 6만5000원, 미이용시 6만2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따릉이 이용시 5만8000원, 미이용시 5만5000원)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35∼39세 청년은 우선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지난 2월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다.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의 할인된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고자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도입, 인접 지방자치단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서비스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기후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로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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