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수가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수강과 함께 접근금지 조치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는가 하면 오양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오양과 닮았다고)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일어 이 일을 벌이게 됐다”며 “가족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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