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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개월간 123만명 가입

입력 : 2024-05-22 19:50:14 수정 : 2024-05-22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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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후 해지이율 3.8~4.5%로 상향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운영 10개월 만에 120만명이 넘는 가입 성과를 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어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4월 말까지 약 123만명이 가입했으며 평균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 평균 정부 기여금 수령액은 17만원, 최대 24만원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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