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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U CBAM 허들 넘기 맞춤 지원

입력 : 2024-05-22 20:35:36 수정 : 2024-05-22 2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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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협력 2題

철강·전기 등 6개 수출품 대상
국내 355개사 탄소 배출량 검증
감축 설비 전환 등 대응책 마련
‘중기 탄소중립 촉진법’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감축 설비 전환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와 단체,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EU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은 355개사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CBAM 전용 사업을 포함해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등 3개 사업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거래제(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돕는다.

또 지난해 1358개인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설비 도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해 탄소 배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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