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2억원대 마약을 종류별로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인천국제공항에 다섯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로폰 1kg을 비롯해 케타민 1kg, 대마 오일 1kg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과 샴푸 통 등에도 마약을 담아 위장했지만 인천공항 세관 당국에서 적발됐다. 해당 마약들은 도매가 기준 약 2억3000만원으로 이는 약 7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인 공범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범에게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후 전달책이 사전에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이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을 목적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했다. 그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후 공범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다섯 종류의 마약을 수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과 메시지를 나눈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마약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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