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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밤’ 행사 논란, 국회 대관 규정은?…“국회 품위 현저히 손상시킨 행사”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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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2 21:00:00 수정 : 2024-10-03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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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총리 “의원 행위 상징성 커…조금 더 고민하셨더라면”
국민의힘 “국회 권위 훼손하는 행동” “반(反)헌법적인 행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최근 한 시민단체의 행사 장소로 국회 대관을 주선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 내규에 비춰봤을 때 해당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의원의 국회 대관 논란과 관련해 에둘러 유감을 표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되 그만한 정도 어느 정도 절도가 있고 또 국민 일반이 느낄 수 있는 감정하고 달리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는 그만큼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거를 인식해 주면 좋겠다”며 “대관을 주선한 그 의원(강 의원)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남정탁 기자

강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장소를 대관했다. 촛불행동은 지난달 27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포스터에는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등 문구가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강 의원이 자리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사무처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의의 전당 국회 안에서 정권 퇴진과 헌정 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반(反)헌법적인 행사를 국회가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탄핵은 제도권 속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는 국회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국회청사의 질서유지를 저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2017년에는 당시 민주당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그린 작품을 내걸었다가 논란이 일었다. 

 

국회사무처 규정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탄핵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전 총리는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심정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에 정말 예외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기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건 신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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