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낙찰자 정하고 참여… 3년간 92건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감리업체 20곳이 5567억원에 달하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짬짜미’를 벌였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섭외해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토문·목양·아이티엠 등 4개 업체는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사가 1개사당 용역비 총합이 718억∼719억원 수준이 되도록 65개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입찰에서는 45건의 담합이 실행됐다. 담합 현장 중에는 GS건설이 철근을 누락해 시공했다가 2023년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합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입찰 담합은 조달청 발주 입찰까지 번졌다. 토문·건원·선은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동일한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고, 유찰 위험이 있으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15건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7400만원, 행림 19억1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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