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다역’하며 경험담 공유 눈속임
“5명 낚아 오면 해방” 범행 끌어들여
警, 8개월간 224명 검거… 13명 구속
10대 청소년 A양은 한 남성으로부터 ‘당신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텔레그램에서 떠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양은 이 남성을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와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다. 운영자는 A양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줘야 유포를 멈추겠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 역시 사진을 넘겨야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낸 남성과 채팅방 운영자, 피해자는 모두 동일인이었다. 서로 다른 계정으로 A양에게 접근해 속인 것이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B(17)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성착취의 굴레로 끌어들였다.
A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됐다.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의 일탈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A양이 ‘5명을 낚아 오면 해방해 주겠다’는 B군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했기 때문이다. A양처럼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총 3명으로 모두 10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무작위로 물색한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건을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 허위영상물 1832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공범 3명은 불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 강화 활동으로 이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224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영상물은 8만84건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허위영상물 범죄 일제단속’과 함께 진행됐다.
가장 많은 사람이 검거된 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3만3787건·검거 124명·구속 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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