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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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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30 13:41:50 수정 : 2025-04-30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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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 후보의 불출석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마다 정반대였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 표현이나 ‘의견 개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넘겨받아 약 한 달간 검토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되는 파기환송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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