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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사법 파괴’ 앞장서는 정치판사들 ① [장혜진의 법조 랩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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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8 15:47:17 수정 : 2025-05-08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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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대법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사법부를 정치에 동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 사법파괴의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김 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 87학번으로, 199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색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더이상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고, 자신은 총학생회장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는 현직 판사라는 점을 그는 잊은 듯 합니다. 

 

김 판사는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 추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선에서 낙선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판결했다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관도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심을 조장하거나, 특정 사건을 통해 정치적 세력 대결 구도에 사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명백한 금기 행위입니다. 특히나 대법원장의 내심을 “반이재명 정치투쟁”이라는 극단적 언어로 단정한 것은 법복을 입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정치적 레토릭이자 선동에 가깝습니다. 김 판사의 발언은 판결의 법리적 정당성을 논하는 대신, 정치적 프레임을 입히는 일부 정치평론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사법부는 권력 분립 체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당사자 입장인 민주당과 그 지지층에서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이번 전합 선고에 대한 반감과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만약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비판받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절차나 법리 해석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뚜렷한 근거는 김 판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승산 없는 싸움”이라 폄하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미 판단을 형성했기에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본질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진실 규명에 있습니다. 김 판사의 인식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정치적 의문을 제기당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있든 없든, 대법원은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공직선거법 규정과 취지에 따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정당한 재판권 범위 내에서 제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이 후보를 선택할 지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예산과 처우를 걱정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권력자 눈치를 보며 정치에 순응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들립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선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던 이른바 ‘적폐 판사’의 보고서 내용과 무엇이 다른 지 김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뉴스1

김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즉시 소집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과연 전체 판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일까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김예영 판사가 2년째 의장을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김예영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이너서클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굳이 코트넷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공개 촉구해야 할 만큼 김주옥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추천 몫’ 전문위원으로 발탁돼 이 곳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 법관대표회의 운영진과 김 판사의 관계를 ‘추단’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진들은 김 판사가 이 글을 올린 이튿날인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전국대표회의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망가진 것도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영합하는 검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판사를 비롯한 정치판사의 목소리는 법원 내 일부일뿐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오늘도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는 다짐을 깊이 새기며 코트넷 게시글 대신 판결문을 쓰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는 외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온 판사들의 손 끝에서 다져지는 것입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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