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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시골집 ‘농촌빈집은행’에 등록하세요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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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3 06:00:00 수정 : 2025-06-12 1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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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매매 동의서 플랫폼 제출 땐
정부, 협력 중개사 통해 민간거래 촉진
전국 7만8000호… 주거 등 재활용 기대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농촌빈집은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제주, 충주, 예산 등 10개 지자체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전국 주요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7만8000호에 달하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화한다.

빈집은행은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 가능한 빈집을 중개하고, 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네이버부동산, 디스코 등)이나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해 거래를 유도하는 체계다. 단순한 철거 중심의 정비를 넘어, 활용 가능한 빈집을 다시 사회 자산으로 회수하려는 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행정조사 기준, 전국 농어촌에는 약 7만8000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62%에 해당하는 4만8000호는 활용 가능한 유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철거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위주로 정책이 추진돼 왔다. 연간 약 7000호 수준의 지자체 철거사업 외에도 행안부의 빈집정비사업, 농식품부의 취약지역 주거개선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렇게 활용 가능한 빈집조차 장기 방치될 경우 결국 철거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빈집은행을 통해 민간이 거래와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에 매물화 및 거래 전담 역할을 맡기고, 필요한 활동비도 지원한다.

현재 농촌빈집은행에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지역 관리기관 4곳과 협력 공인중개사 약 100명이 선정돼 활동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제주, 충주, 홍성 등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10개 지역은 일제히 문자안내를 발송하고, 매매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8개 지역은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링크를 통해 매매 동의서를 확인·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매물은 협력 중개사의 검토를 거쳐 민간 플랫폼에 등록된다. 이렇게 등록된 빈집은 주거 공간은 물론, 창업이나 여가 공간 등으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 차원을 넘어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의 기반이자 지역 재생의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40여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방치된 빈집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농촌빈집은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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