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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잘했다, 미안한 거 없다”…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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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4 17:32:30 수정 : 2025-07-14 17:40:30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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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말다툼 도중 흉기를 들고 “찔러 버리겠다”며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다. 이후 지난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됐고, A씨는 같은 달 16일 해당 오피스텔에 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살인 범행 전날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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