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말다툼 도중 흉기를 들고 “찔러 버리겠다”며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다. 이후 지난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됐고, A씨는 같은 달 16일 해당 오피스텔에 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살인 범행 전날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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