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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강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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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2 12:40:35 수정 : 2025-08-25 15:04:00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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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문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됨에 따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뒤를 지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을 그리고 22일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반대 2명으로, 방문진법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반대 1명으로, EBS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통과를 지켜본 뒤 퇴장하고 있다.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이사 추천 방식이다. 이전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와 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방송3법 개정에 따라 이사 추천 단체가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등 구성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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