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들 대치 국면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주도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야가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어온 대치 국면은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했던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재석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의석수 부족으로 종결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7월 3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했다면, 이번 2차 개정안은 그 후속 법안이다.
여야는 법안통과를 두고 엇갈리게 반응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