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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前교정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빈방 지시’ 규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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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5 17:56:03 수정 : 2025-08-25 20:20:35
유경민·김주영·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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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장관 관련…강제수사 대상에 포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25일 압수수색 대상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서울구치소에 이른바 ‘빈방’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정치인 수용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신 전 본부장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검이 브리핑에서 밝힌 압수수색 대상은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이다.

 

지난 7월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앞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등 특정 교정시설을 미리 비워두려는 것 아니냔 의혹도 불거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의 진위를 밝히고자 당시 교정본부를 총괄한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 전 본부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소집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무부 간부 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때 법무부가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매뉴얼은 없고 을지연습 때 하는 충무계획이 있다”며 “수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이튿날 오전 1시9분부터 10여분 간 전국 교정기관장들이 참여한 영상 회의를 열었다.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후 이뤄진 회의다. 신 전 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정상적 기관 운영 및 불요불급한 행사 등 연기 및 중지 △비상 상황 대비 경비 태세 강화 △엄정한 수용 관리 및 수용자 난동·소란 대비 철저 △회식 등 음주 금지·연가 자제 및 전 직원 비상 대기 △전국 단위 이송 중지 △주요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종합상황실 보고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직원 교육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논란이 된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는 엄정한 수용 관리를 지시하면서 언급됐다. 신 전 본부장은 ‘대전교도소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경우 과밀수용이 심각한 서울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폭동이나 난동 등이 심화할 수 있으니 수용 밀도를 잘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결·미결수는 따로 수용되는 원칙상 각 기관별로 기결·미결수의 수용률이 천차만별인 만큼, 수용 공간에 여력이 있으면 밀도를 조절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기준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155.9%로, 전국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 직원 비상 대비’ 지시는 기관으로 출근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유사 시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뜻이었다는 게 신 전 본부장 측 입장이다. 

 

신 전 본부장은 올해 2월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유경민·김주영·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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