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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5일 된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부친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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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5 11:59:51 수정 : 2025-09-15 11:59:50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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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5일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부친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15일 대구지법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부친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뷴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갔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 텃밭에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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