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자 주요정보 몰라 적발 난항
“일부 항목 제출 관행 개선을” 지적
지난해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운반하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반입 시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항공사 80%는 마약 밀반입자 선별에 필요한 ‘승객예약자료(PNR)’ 항목 제출을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한 주요 마약류(메트암페타민·케타민·코카인 등) 운반을 적발한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42건을 기록했는데 5년 만에 약 40% 증가했다.

항공편별로 보면 60건 중 대한항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항공·스카이앙코르·싱가포르항공(4건), 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운항 항공편이 많고, PNR 제출률이 높을수록 적발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항공사의 PNR 제출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국내 입·출국하는 항공사는 세관에 PNR를 제출해야 한다. PNR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여행자의 예약시점, 여행경로, 수하물, 동승자 등 탑승 관련 정보가 수록돼 있어 세관이 마약 밀반입자 등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 항공사 81.3%(80곳 중 65곳)는 PNR 항목 21개 중 2개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이상을 제출하는 항공사는 15곳에 불과했다. PNR 제출률이 높은 항공사도 여행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주요 항목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PNR 정보가 많을수록 현장에서 우범자를 추측하고 검사 대상을 선별하기 유리한데, PNR 제출률이 떨어지면 우범자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약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PNR 항목 중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PNR 항목 중 일부만 제출해도 과태료가 면제돼 PNR 중 극히 일부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여행객을 통한 마약 등 사회안전 위협 물품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효과적 관리를 위해 안정적으로 PNR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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