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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매년 안 받아도 된다”…2년에 한 번 받으면 ‘OK’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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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7 05:28:20 수정 : 2025-09-17 05:28:19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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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아야 하던 위내시경 검진 주기가 2년에 한 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적용한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공개·검토했다고 16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위암 검진은 한국의 위암 생존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함께 첫 권고안을 마련한 이후 2015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고, 이번이 10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코크란(Cochrane) 등 주요 국제기구가 채택한 GRADE(권고 평가·개발 등급화 기준) 방법론을 토대로 개발됐다. GRADE는 근거의 확실성과 질, 이익과 위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만드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가이드라인 개발의 국제 표준으로 통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위내시경 검진 권고 연령을 40~74세까지 ▲위내시경 검진 주기는 2년 ▲위장조영촬영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의사 상담 후 ‘조건부 권고’로 포함됐던 위장조영촬영 검사를 ‘위내시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층 더 제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내시경 검진의 질 관리, 고령층 검진 방안, 고위험군 검진 전략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패널에는 윤중원 대한검진의학회 총무이사, 이동호 대한복부영상의학회 진료지침이사, 정현수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위원, 류근원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게티이미지뱅크

최일주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기존 권고안을 기반으로, 방대한 문헌 검토와 메타분석, 시뮬레이션 모델링 분석, 한국인 대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에서 선진적으로 도입한 위내시경 검진의 효과를 주요 근거로 한 권고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립암센터는 대장암 검진과 관련해 기존의 분변잠혈검사뿐 아니라 대장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새롭게 권고한 바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 모두 권고 연령은 45세~74세로 변경됐다.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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