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언급하며 ‘선출 권력의 우위’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 개혁을 줄곧 27년간 외쳤다. 사법 개혁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진 사람은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삼권에 서열에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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