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36주 낙태 살인' 병원장, 첫재판 혐의인정…산모측 "고의없어"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9-18 13:08:03 수정 : 2025-09-18 13:08:0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제왕절개 출산 후 살해 혐의…'사산'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도
[연합뉴스TV 제공]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 씨,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20대 산모 권모 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있다.

병원의 주요 시설에 대한 관할 구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 브로커들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14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윤씨와 심씨는 수사 과정에서는 살인과 허위진단서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만 인정했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씨에게 900만원을 건네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권씨 측 변호인은 "임신 약 34∼36주 차인 태아를 낙태 목적으로 시술 의뢰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술 의뢰와 태아의 사망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관적인 고의 부분을 다투겠다는 취지다.

권씨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윤씨와 심씨로부터 수술이 제왕절개로 진행된다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안내받은 게 없다고 적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수술 방법 등 고지가 없었다면 윤씨와 심씨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윤씨 등에 해당 주장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윤씨 병원에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해주고 총 3억1천200만원을 챙긴 브로커 2명은 기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고주차 산모를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 전화 업무 등만 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두번째 공판을 열고 권씨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윤씨·심씨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려고 한다"며 "구속 피고인들이 있으니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관련 영상을 두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윤씨와 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권씨와 브로커들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의사 낙태 관련 처벌규정은 입법 공백 상태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포토] 고윤정 '반가운 손인사'
  •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