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독립운영·소비자 정보 분리
상대 플랫폼 이용 시 선택권 부여
합작법인 탄생 땐 점유율 41%로 ↑
“연내 K상품 글로벌 진출 박차”
쿠팡·네이버 양강서 지각변동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마켓과 알리는 합작법인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 연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두 기업의 합작법인이 탄생하면 국내 온라인시장이 쿠팡과 네이버 양강 구도에서 삼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의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업이 속한 신세계(지마켓)와 알리바바그룹은 지난해 12월 합작회사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1위인 알리바바그룹(37.1%)과 4위인 신세계(3.9%)가 결합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두 기업의 결합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합작회사의 점유율은 41%로, 2위 사업자인 아마존(9.6%)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더욱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의 비중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합작회사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두 기업의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이 상당하다고 봤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오며 5000만명 넘는 회원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알리는 세계 200여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별 소비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알리가 속한 알리바바그룹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분석 능력도 갖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와 기술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와 판매자의 유입을 이끌고,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두 기업은 지마켓과 알리라는 상호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두 기업이 가진 국내 소비자 데이터 역시 분리해야 하며,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선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선 안 된다. 소비자 데이터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이용기력, 검색이력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한 노력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시정명령했다. 해외직구 외의 시장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상대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가 최대 6인 규모의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행감독위에는 전문가 등이 포함되고, 공정위가 자료 열람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며 공정위가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기업결합이 승인되자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며 “양사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늘려주고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마켓과 알리의 합작회사는 연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조인트벤처(JV)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G마켓에 등록된 약 60만 셀러들은 올해 안에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G마켓 셀러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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