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개 질질 끌고 3km 달린 견주…누리꾼 “똑같이 당해 봐야”

관련이슈 이슈팀

입력 : 2025-09-18 18:05:49 수정 : 2025-09-18 18:50:24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남 고흥서 오토바이에 개 묶고 주행
소유권 포기한 70대 견주, 경찰 수사 중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고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끈으로 묶은 뒤 3㎞가량을 끌고 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권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를 제보한 한 시민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는 개를 목격했다.

 

시민이 즉시 클락션을 울려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고, 개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견주는 “데려가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친 개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발을 다친 개는 1차 응급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다.

 

A씨는 “지인에게 개를 데려다 주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동물권단체와 지자체에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은 단순히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동물을 끌고 가는 끔찍한 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이동수단에 묶은 채 주행하며 학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이 전기 자전거에 매달린 채 달리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견주 B씨는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제주에서는 주인으로부터 도살 요청을 받은 C씨가 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연결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 뒤 도살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온라인에서는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 “견주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똑같이 당해 봐야 한다”, “학대받은 동물 구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오피니언

포토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
  • 신예은 '단발 여신'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