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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날 멸시했다”…군사비밀 파쇄한 당직부관, 개인적 복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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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9 14:05:03 수정 : 2025-09-19 16:00:02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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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군부대가 활용하던 비밀문서를 없애버린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 1재판부(재판장 최정윤 대령)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전 1시20분쯤 소속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당직사령이 자리를 비우자 군사 3급 비밀 문서 중 일부를 없애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느꼈던 부대원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시25분쯤 당직사령의 책상 옆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비밀 문서를 꺼냈다. 이 중 2장을 빼내 문서 파쇄기에 넣었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의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당직근무자였던 A씨가 단지 부대원들에 대한 복수감정으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군사기밀을 파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그에 합당한 처벌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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