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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月10만원 우리는 왜 안줘?”…공무원들 뿔난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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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3 11:00:00 수정 : 2025-10-13 16:58:23
김수연·윤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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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직무급 수당, 지자체별로 지급 천차만별
광역단체 도입률 82%…기초단체는 29% 격차↑
대전은 100% 지급…부산·대구·경남 10% 이하
“일관성있게 도입해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해야”

격무·기피 업무 등을 맡은 공무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수당’이 지방자지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단체 도입률은 82%에 달하는 반면 기초단체는 29%로 격차가 컸다. 일관성 있는 수당 도입을 통해 공무원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지난 4월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제공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률은 32.9%로 집계됐다.

 

중요직무급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해 기간은 최대 1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의 수당을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의 경우 17개 중 대구·충북·충남을 제외한 14곳이 중요직무급 수당을 도입해 82.4%가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는 226개 중 66곳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도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단일 지자체인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광역·기초단체까지 100%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뒤따르는 지역은 울산시(66.7%), 경기도(59.4%)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입률이 50%를 밑돌았다.

 

특히 부산(5.9%), 대구(10.0%), 경남(10.5%), 광주(16.7%) 등은 10% 안팎에 그쳤다. 부산시와 광주시는 시청을 제외하면 지급하는 기초단체가 0곳이었으며, 대구시는 시청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초단체인 달성군 1곳에서만 지급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도청과 양산시 2곳에서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 중요직무급 수당 현황.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 제공

 

해당 수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도입 여부가 정해지는 탓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이 수당 도입을 놓고 노조와 시교육청 간 입장 차로 갈등이 생겼다. 노조 측은 “교감에게는 중요직무급 수당이 지급됐으나 행정실장은 막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수당은 전무하다”며 수당 지급을 촉구했고, 광주시교육청은 “중요직무급은 특정 직위가 아닌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보고 지급하는 것이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협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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