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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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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3 16:18:11 수정 : 2025-10-1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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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서 영장 반려했지만 고검 영장심의위서 '청구 적정' 의결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의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것과 관련,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가 영장심의위원회로, 전국 6개 고검에 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봤다.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 의견에 따라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21년 가짜 주식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광주고검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고검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관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의견에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씨 등 총 11명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입원 17일 만이었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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