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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규제’ 받는다… 갭투자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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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10:43:16 수정 : 2025-10-15 15:45:36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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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전체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허구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 전체는 모두 토허구역으로도 묶이게 된다.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이다. 용산 나인원한남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어 연립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토허구역은 지정기한 종료 후 재심의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차등을 둔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이 제한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청약에서는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토허구역에선 주택 매수를 위해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토허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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