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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좀 주세요, 제발” 절규…노동 현장에 무슨 일이?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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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4 09:21:40 수정 : 2025-10-24 09:21:38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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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만 건 시대

노동법 위반 신고 급증…7월까지 약 29만 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임금체불도 만연

정부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한,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도 만연해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에 사법처리 되는 사건의 수도 증가 추세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875건(16.1%)에서 2022년 4만2818건(13.8%)으로 줄었지만, 2023년 4만3848건(11.8%), 작년 5만6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402건(16.6%)의 사건이 사법 조치됐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작년 493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상당수는 임금체불이었다.

 

직접 신고가 아닌 사건까지 더하면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노동법 위반으로 상담 된 건수를 보면 2021년 1만8678건, 2022년 1만9028건, 2023년 3만7733건, 작년 4만682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651건의 상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정보가 공유되고, 출국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경제적 퇴출’ 수준의 제재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금융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됐다.

 

개정법은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해 총 30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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