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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이 기한인데 24만 가구가 미신청…국세청 “안내문 발송”

입력 : 2025-10-31 18:30:00 수정 : 2025-10-31 17:47:30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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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였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으며, 이 기한이 지난 후인 6월3일부터 12월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지급받는다.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지난해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것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기신청 시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시작해 단독 가구는 최고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월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말에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 심사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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