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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인 소환장’ 송달 규정 위반했는데… 불출석 이상민 구인영장 발부한 법원

입력 : 2025-11-06 18:10:18 수정 : 2025-11-06 18:10:18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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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전 송달’ 의무 어겨
1회 불출석에 최고 과태료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이 전 장관에게 ‘5일 오후 4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보낸 증인 소환장은 재판 하루 전날인 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 본인에게 송달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형사소송규칙 70조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로 하도록 했다. 또한 형소법은 구금된 증인에 대해선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하며,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를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장관은 관련 규정에 위반된 증인 소환 22시간20분 전에서야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6일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출석이 어렵다. 다만 다음 증인 소환에는 반드시 응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전날 1차 증인 소환에 불출석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내란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한 증인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부과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보통 형사재판에선 증인 출석 요구일 2∼3주 전 송달하는 게 관행”이라며 “(한 전 총리 재판이) 아무리 중대한 사안 재판일지라도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사건의 피고인이다. 아울러 증인 출석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데,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조차 허용하지 않고 급박하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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