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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5-11-27 23:54:08 수정 : 2025-11-27 23: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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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피고인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무죄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용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본인과 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 등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양씨 측 고윤기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계획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비를 털어 용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며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씨 측 조기제 변호사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부탁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임신과 낙태 등 사생활이 만천하에 폭로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울먹였다. 이어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손씨를 협박할 줄은 몰랐다"며 공범 용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용씨는 "양씨 변호인이 말한 4000만원은 양씨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거에 대해 돈을 준 거지 공갈미수를 무마하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양씨가 (손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각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실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께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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