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법안을 두고,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돼 신산업이 좌초한다면 불편을 겪는 건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허가했던 사업을 국회가 불법으로 만드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서 타다 서비스를 금지했던 ‘타다 금지법’과 마찬가지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닥터나우 등은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약국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 문제를 줄여주며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의 표시 방식이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힘있는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기존 사업모델을 접으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나.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비대면진료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인근 약국 의약품 재고를 알지 못하는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이 서비스 이용자는 11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에도 약 10만명이 나우약국을 통해 처방 의약품을 수령했다고 한다.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다시 약국을 전전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 편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런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대다수 선진국은 네거티브 규제로,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직역 단체의 반발보다 국민 편익과 산업 경쟁력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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