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씨 측 “직원 실수로 누락…현재는 등록 완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45)씨가 기획사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산업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 장치”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등에 고발이 이어졌다.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옥씨 측은 “고의적으로 법적 절차를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으나, 경찰은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검찰 송치와 관련해 옥씨 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법상 기획업 미등록 문제가 보도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연말까지 ‘일제 등록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저의 경우 2022년 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했지만, 직원의 실수로 후속 절차 진행이 누락됐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난 9월23일 기획업 등록을 마쳤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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